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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중심으로 ‘김수현 방지법’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수현 방지법의 제안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입법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 방지법이란 무엇인가?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법안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개정안을 ‘김수현 방지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 왜 필요한가?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동의 여부 등 입증이 필요해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의제강간 적용 연령을 만 18세 또는 19세로 설정한 사례가 많아,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김수현 방지법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통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법무부와 관련 부처도 해당 이슈에 대한 입장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법 개정에는 형법 전반의 정비와 청소년 보호법, 성폭력특례법 등과의 조율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권리, 그리고 범죄 예방 사이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교육의 병행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성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교육의 역할입니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성 인권 교육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며,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에서도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도록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김수현 방지법은 단지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김수현이라는 이름이 법 개정의 상징이 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수많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지금의 관심과 논의가 향후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